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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력의 배제는 "청구이의소:


청구권의 멸각, 저지사유나 예외적으로 불발생이유(장애사유)의 발생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2. 집행권원 자체의 배제는 "재심의소"



3.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는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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