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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710.html?_fr=m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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