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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부부 일방이 친권자로 하고 타방을 양육자로 하거나 부부 쌍방이 자를 양육할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부모중 어느 일방 또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와 모의 각자의 재산현황

○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의 상호관계

○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양육담당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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