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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음주운전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하라!!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6년 통계로 보자면 음주운전자의 주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여건에 가깝다고 하오니 줄어들 기색이 없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 운전자 소휴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문자 등의 기호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음주운전자 사고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하네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경찰청장이 음준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변경하게끔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으로 음주운전은 물로 이와 동반된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칫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도 있겠네요.

 

아무쪼록 음주운전을 무조건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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