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개선 모델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이 올 3월에 첫 실시한 이후 회생기업은 물론 기업의 채권자와 금융기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얻어 마련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재건하는 절차로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빚 잔치’로 불리는 파산절차와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이 문제될 뿐 장래에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을 복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까지 1년이 소요되고 인가 후에도 기업합병(M&A)이 되지 않으면 10년 간 법원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된 채권자들도 상당기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기업회생절차 단점 보완한 새 실무운용방안=

절차진행기간의 단축은 주요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 절차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파산부는 종전의 채무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진행했던 ‘채무자 심문기일’ 대신, 주요 채권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관리인선임, 기업가치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한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실시하고 있다. 중립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기업의 가치를 조사하게 한다. 채권자협의회가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생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호 판사는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의 진행은 기존 심문기일보다 절차진행을 위한 쟁점의 조기발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대부분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반영하고 있어서 회생계획 인가 후 주요 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겸하게 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원선임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은 총 4개다. 지난 4월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동양건설산업과 대우자통차판매, 임광토건 등의 기업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정도가 지나야 인가결정이 나왔지만, LIG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절차 신청일로부터 3번의 관리인집회까지의 기일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일에서 회생절차 개시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16일에서 22.35일로 줄어들었고, 신청일에서 제1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소요된 시간도 평균 132.05일에서 85.8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이 나와 조기 종결이 기대된다”며 “공사재개현장을 위한 자금조달 및 상거래 채권의 조기변제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이탈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아닌 채권단과의 소통이 핵심”=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도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법원 외부에서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기간 단축 기능만이 부각됐다며, 향후에는 채권단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개선 내용이 더 중요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조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심사역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성패는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단 및 금융감독당국이 졸업한 회생기업을 정상기업에 준하는 업체로 바라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반응형
반응형
[쌍용차 회생절차 졸업, 정상기업으로 시장복귀]


2년 넘게 회생절차를 밟아오던 쌍용자동차가 마침내 회생과정을 졸업하고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며 “쌍용차 사태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경영정상화와 외국자본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쌍용차의 회생은 지난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상장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9일 현재 쌍용차의 자산 총계는 1조3275억원, 부채 총계는 4917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8358억원가량 초과하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인수합병(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월28일 이에 따른 인수대금 52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시에 할인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계기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가 경영정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조정과 신차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업은행을 통한 13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회생절차에 들어온 대부분 기업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회생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백상태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흡수하고 현행법상 사전계획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의 시행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신규자금 지원, 채무변제계획 등 경영정상화방안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절차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 등에 절차 진행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법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