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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던 채권자들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구입해줘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핸드폰 베가로 유명한 팬택은 2014년 2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워크아웃 절차에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은 워크아웃 진행에 찬성했지만, 국민은행과 신행은행은 이를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은 강행되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팬택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요.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회사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팬텍의 워크아웃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으며, 산업은행 등은 워크아웃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중단된 마당에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을 받아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이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라며 채권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반대 채권자가 절차에 맞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 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한다"며 "반대채권자의 매수췅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결국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게 30억 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5나2075719)


법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제기했던 같은소송에서도 매수청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5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5나20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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