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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는 길동이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있던 둘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둘리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배, 다리 등을 수 차례 걷어 차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또한 이를 말려하던 도우너 마저 순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엉덩이를 수 차례 걷어차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길동이는 H주점에서 피해자 또치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길동이의 묻지마 범죄를 놓고 단순히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 및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았어요.


국가기관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묻지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어떠한 유로도 용인될 수 없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인 길동이는 이혼하고 가족들과 연락도 끊기고 오랫동안 외톨이로 지내며 세상이 싫어서 폭력을 저질러 왔다고 진술하며,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아, 길동이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기에 이를 엄단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이 보이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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