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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와 학대자 - 어린이집 손해배상책임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식조차 없는 교사들에게 직업윤리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 수 있겠으나, 직업 관념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 도덕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뿐입니다.

 

어린이집 피해사례의 부모들이 원장이나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756조는 고용인이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잘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도 주의의무(관리감독)을 방치하였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보가 상처를 입은 후 배상을 받는다 해도 달라질건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장이나 교사들은 해당 조항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더욱 철저하게 직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체벌은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그 명목은 교육과 훈계입니다. 체벌을 넘어 학대로 넘어선다면 더 이상 교육자의 신분이 아니며 학대자에 불과합니다. 학대자의 체벌은 불법행위이며 아이와 부모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교육자학대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2014. 7. 31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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