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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를 살해했다면??

 

20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형부'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임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자녀 3명을 낳게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은 결국 3살짜리 아이에게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해 출산하게된 아들을 미워하던 도중, 자신에게 짜증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했지만, 3살 짜리 아이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었기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요.

 

 

 

재판부는 비록 지적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배를 발로 차는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처제를 성폭행한 50대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패륜적 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결국 살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여성도 형부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성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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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혼인무효인 근친자라는 이유로 지급거부 안돼"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김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0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2005년 민법부칙 제4조에 비춰 피고로서는 2005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친언니가 1992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카들을 돌봐주며 지내다 1995년부터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해왔다. 이후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나가는 등 주변에서도 둘사이를 부부로 인정했다. 그러다 2009년 형부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연금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법은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혼인무효로 규정했다”며 연금신청을 거절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와 망인의 근친혼적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적·반공익성 등 공공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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