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대폰으로 사람 때리면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중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에요. 이러한 특수상해로 중상해나 존속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처벌은 가중됩니다. 특수상해가 애매한 이유는 바로 이 '위험한 물건' 때문입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결국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