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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3]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 참고조문: 민법 840조 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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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잘 해쳐 나갈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혼은 절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선 항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다 보니 이혼에 대해 사회의 인식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제발 혼자 주눅들어 있지 마세요.

잘못한 일 아닙니다.

본인이 주눅들어 있다면 그것이 잘못하고 있는 일 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당당하세요.

 

새로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요.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 하세요.

삶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노트에 적어나가 보세요.

인생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를 연단위,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첫에 옮겨보세요.

항해를 시작했다면,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홀로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보면 여러가지 잡년들도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돈을 보고 일하기 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즐겁게요!!

 

 

양육권을 가진 자라면 자녀 키우기 또한 전념해야 합니다.

아래 글이 연령별 증상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며,

아이와 항상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세요.

mind to mind 입니다.

명심하세요.

 

 

취미생활을 가지세요.

평상시 짜투리 시간이 있다면 즐겁게 뭔가를 할수있는 것을 찾으세요.

저는 운동을 추천합니다만, 뭐 영화를 볼수도 있고, 독서를 할수도있고 요리를 할수도 있겠죠.

삶의 활력소를 만들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 보세요.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웃으세요.

 

귀찮아서 방에 콕 박혀있다보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할일이 생각 안나시면,..

 

마트가서 시식코너라도 돌고오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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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 사이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피고인1의 남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1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1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1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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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란 ]

 

 우리민법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혼인기간중에 공동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과 혼인 전 본인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산에 대해 유지하거나 증액된 금액이 있다면

이 특유재산도 일부는 재산분할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청구기간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시 얼마를 받을수 있느냐하는 질문을 통상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먼저 분할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비율의 확정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되고,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산정기준 ]

 

○ 혼인기간

○ 혼인중의 생활상태

○ 재산형성 기여도

○ 이혼시 재산상태

○ 이혼에 대한 책임경중

○ 이혼후의 생활여건

○ 부양자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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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위자료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상의 고통, 타격, 비애에 대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신적 손해배상 이라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항목을 참작하게 됩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 정도

○ 자녀의 유무 및 부양관계

 

 

[위자료 청구 기간]

 

 이혼 후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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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등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워네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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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떄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항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행명령제도를 두는 이유는 가사사건은 친족간, 인척간 또는 과거의 한 때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속성상 윤리적, 감정적인 색채가 짙어 가정법원이 당사자를 설득하고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에 한합니다.

다만 유아인도 의무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도집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직접강제가 허용됩니다.

부는 이혼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처가 데리고있는 자녀를 인도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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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민법 제974조 내지 979조에 따라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당사자가 되어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합니다.

사건본인인 자가 15세 이상인 떄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일신적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것으로써 절차는 종료됩니다.

 

 

[심판]

 

 양육비용의 분담으로서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양육비는 일시지급을, 장래의 양육비는 정기지급을 명하게 되고

그중 정기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을 명하는것이 되어 가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판 후의 절차]

 

 양육비의 분담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법원은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이나 심판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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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부부 일방이 친권자로 하고 타방을 양육자로 하거나 부부 쌍방이 자를 양육할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부모중 어느 일방 또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와 모의 각자의 재산현황

○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의 상호관계

○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양육담당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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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대게 혼인의 청산과 아울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분할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입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양육비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혹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본안소송이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부부 일방이 이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1회 또는 한달에 2번정도 아이를 보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사전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0만원 이하여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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