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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일까? 아이의 권리일까?

이번 결정은 면접교섭권이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한편 오로지 법적인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 자녀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즉, 곪아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존 민법상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 전 민법에 따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으로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주체가 돼야 하는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그 내용을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개정했다. 이로써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제837조의2는 2항을 신설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원의 감독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등 면접교섭허용에 적절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접교섭을 불허해 왔다. 이번 결정도 그런 추세에 따라 나온 것이다. 부모의 불성실을 명시적 배척사유로 인정하면서 면접교섭을 허용했던 1심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을 계속 반대하던 아빠의 경우도 법원의 권유에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오히려 청구인인 엄마는 일정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주최하고 무료로 참가가 가능한 '자녀사랑 1박2일 가족캠프'에 2차례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노력과 준비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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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여 형사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씨의 폭언·폭행, A씨가 B씨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79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렸고,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에게 방역용 살충제를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남편이 선처를 요청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B씨의 모욕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며 부부라는 하나의 조직은 무엇일까요.
동반자? or 왠수?

같은곳을 바라보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일텐데 ...
이렇게 파탄되어야 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둘다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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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성교제'도 이혼 사유
가정법원 "간통없어도 신뢰 저버린 부정행위"


최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의 위헌소송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법원은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는 이혼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아내의 이성교제로 20여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조모(54)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오모(50)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6년 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모(42)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씨의 오피스텔 열쇠를 보관하는 등 만남을 가져오다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한 오씨는 경찰에서 간통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혼재판에서는 간통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不貞)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청구 이유였다. 이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가 60%(6777건)로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40%(4467건)보다 많았지만, 여성의 외도도 점점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
'부정한 행위'란 간통뿐 아니라 배우자 간 애정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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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로야구 니혼햄의 에이스 다르빗슈 유가 결국 탤런트 출신 아내 사에코와 3년만에 이혼했다.

일본 언론들은 21일 일제히 다르빗슈와 사에코가 각자 블로그를 통해 이혼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7년 11월11일 일본 야구 최고 스타와 인기 탤런트 간의 만남으로 부러움을 사며 결혼한 이들은 3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이들 사이에는 세 살과 한 살 된 두 아들이 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이들의 파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며 "올시즌 다르빗슈의 휴대폰이 잇따라 부서진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됐고 구단 내부에서도 불화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이들의 이혼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닛칸스포츠는 "다르빗슈의 여성문제나 사에코의 육아 방치 등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르빗슈의 소속팀 니혼햄의 연고지가 삿포로인 데다 원정경기 등으로 가정과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사에코는 연예계에서 은퇴한 뒤 모델업과 패션업을 병행하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탓에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 것도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사에코는 자신의 블로그에 "저희들은 변호사를 세우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처럼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양측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 등 재산 분배, 두 아들의 친권 등에 대해 협의한 뒤 정식으로 이혼 수속을 할 예정이다.

다르빗슈는 2005년부터 6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를 올렸으며 2007년 2009년 MVP 등을 수상한 일본 대표팀 간판 우완투수다.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일본 연예계 스타들과 염문도 끊이지 않았다. 사에코는 인기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드래곤 사쿠라'에 출연한 인기 탤런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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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스36, 자, 2002.8.28, 결정]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유무에 대하여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2001. 4. 27.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협의이혼을 약속하면서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보상비 2억 7,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운전자보험 9,0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그 판시의 약정을 맺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약정은 그 판시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의 대상이 된 보상비와 보험금 부분은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받아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금 중 지출하고 남은 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상대방이 보험수익자로 된 우체국상해보험금을 상대방이 받도록 한다는 당연한 규정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항고인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혼인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는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086-8 전 3,620㎡(시가 109,500,000원 상당), 강릉시 노암동 610 현대아파트 101동 1302호(시가 80,000,000원 상당)가 있는 사실, 재항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우체국에서 퇴직하게 될 경우 받게 될 퇴직금을 2001. 8. 28.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는 138,000,000원인 사실, 재항고인은 그 판시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0. 5.경까지 사이에 교통안전보험금 13,800,000원을, 2000. 6. 2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00,000원 남짓을 각 상대방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 등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무렵 재항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전, 퇴직금채권, 수령보험금 등 합계 금 353,600,000원 가량은 재항고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형성하고 유지하여 온 것으로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속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가액에 대하여


(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의 가액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전의 가액을 109,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2(부동산등기부등본)는 이 사건 전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전의 가액에 관한 자료로는 상대방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있을 뿐인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관한 공시지가가 2001. 1. 1.을 기준으로 ㎡당 7,07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전의 공시지가가 25,593,400원(=3,620㎡×7,07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전의 가액이 원심 인정과 같이 109,500,000원 상당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에 관한 원심의 가액산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가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재항고인이 장래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138,000,000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판시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교통안전보험금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판시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0. 5.경까지 사이에 교통안전보험금 13,800,000원을, 2000. 6. 2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00,000원 남짓을 각 상대방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기록상 위 각 보험금은 상대방을 보험수익자로 한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이고, 그 보험금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가사 재항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이 위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99. 11.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협의이혼 당시 대출잔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의 위 대출금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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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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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4. 9. 2. 선고 2003드합2499 이혼등



【판결요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집을 나온 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거중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5.1.2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았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3.경 피고가 고교동창인 소외 김□□을 만난 일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고, 피고가 2000.경부터 인터넷 게임 및 채팅을 계속하고 2001.경에는 채팅 상대방인 남자로부터 온 전화를 원고가 받게 되기도 하는 등의 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3. 그러다 피고는 2002. 초경부터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화상채팅을 하곤 하였는데, 원고는 2002.6.경 우연히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 그 진상을 알고자 피고의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4. 그 결과 원고는 피고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음란한 화상채팅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의 수첩에는 여러 남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한 환멸을 느끼게 되어 2002.9.3.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으며,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1994.12.24. 피고에게 증여한바 있던 서울 ○○구 ○○동소재 대지 및 건물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버렸다.


6.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화해를 하라는 장모의 권유를 듣고 2002.12.경 귀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한 모습 등을 보고는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은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화상채팅을 기화로 원·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기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를 만류해보지 않았고, 피고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않은 원고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되어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화상채팅을 한 것이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2.9.2. 이후로는 화상채팅을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적어도 2002.9.2.에는 원고의 화상채팅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화상채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화상채팅행위를 안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03.3.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화상채팅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오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원·피고가 현재까지도 별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특히, 피고는 혹시 이혼이 된다면 자신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원하고 있고, 원고 또한 피고가 원할 경우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함에 이의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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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 7년여 동안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여·76)씨와 B(80)씨는 1969년 혼인한 뒤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A씨가 소비 생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반면, B씨는 가부장적 성향에다 매사에 꼼꼼하게 간섭한 데
따른 것이었다.

둘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관계가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2003년부터는 서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른다.
주로 B씨가 메모지로 어떤 요구를 하면 박씨가 같은 방식으로 답을 하는 식이었다.

B씨는 메모를 통해 모든 집안일에 대해 개입을 했다. 심지어 A씨가 시장에서 살 품목과 요리 방법까지 제시했다.
B씨가 보낸 메모에는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 대신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피곤하게 하는 여자 이젠 싫다’는 등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계속 전달됐다.

2008년 8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심하게 멱살을 잡혀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던 A씨는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몰래 집에서 가져간 각종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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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 ]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 시시콜콜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커요. 이것은 상대를 자신의
통제권안에 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먼저 상대에게 맞춘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 법륜의《스님의 주례사》중에서 -


* '내 사람'이다 싶으면
더 알고 싶고 더 캐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칫 부딪치고 깨지기도 합니다.
자꾸 캐다 보면 흠도 나오고 티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람'이 절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나는 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그 사람의 세계'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좋은 연애, 좋은 결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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