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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이 유 ]

원심은, 원심판시의 부동산과 유한회사 남부상사에 대한 지분이 원·피고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30퍼센트 정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장차 수령할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참고조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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