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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부양가족은 5살 딸과 4개월 아들 있습니다
신랑이 사업하다 부진을 면치 못하여 개인빛 6,000만원 정도 있고 카드, 제2금융권해서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압류 들오오면 저희는 여기서 나갈수 밖에 없는데, 국민임대는 이혼을 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 들어올까봐 이혼신청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이용하면 압류 안들어올까요?
그럼 이혼 안해도 될텐데요 답좀 주세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빚이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떳떳한 부모 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이혼 할 필요없고 현재상황에서 개인회생 진행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나에게 1/2 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배우자 명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재산가치를 해놓고 진행하면 크게문제될 것 없습니다.
가령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때에는 그 3000만원 중에서 2분의 1인 1500만원이 배우자분 앞으로 재산가치가 인정이
될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해서 5년동안 그 재산가치 이상보다 더 변제한다면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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