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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w도우미 임철민 입니다.
여러분은 ' 아는 것이 힘 ' 이라는 지독히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특히 법률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더욱 심화 되는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며 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또한 "이제라도 이런 것을 알게 되어 다행"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한가지가 바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생/파산 제도일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에 보탬에 되어 드리고자 항상 노력 할 것 입니다.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요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업 등의 업체에서는 예전같이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으나, 날아드는 독촉장과 전화는 피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 - 채무자의 신체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일체



→ 고함 등으로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신체를 가격. 상해.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


→ 폭언


→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전보 팩스 등 독촉
 




○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일체


→ 연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강압적인 문구의 독촉장(붉은 색 줄, 인장, 형사고발, 0 0 확정통지 등)
 



○ 위계 -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 속임, 유혹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 변제수령권한 잔존 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 채권회수 시 채무자가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허술로 부정하는 행위

→ 정부나 유관단체의 뱃지, 유니폼, 신분증등을 사용하면서 보증 예속 또는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나 거짓표현
 



○ 위력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足한 유. 무형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 하는 행위


→ 연체독촉(추심)목적으로 연체자의 사업장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여럿이 몰려가서 해악을 고지하여 연체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행위

→ 폭력적 태도 및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
 



○ 증표제시 등 의무위반 - 
   전화통화 시 회사명, 신분 목적을 확실히 알리지 않는 행위, 방문시 신분증 제시않하는 행위

 



○ 사생활침해


→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양해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존재하던 불법추심행위는 2009년 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핸드폰,녹음기,카메라 등) 증거를 남겨놓은 후 추심/대부업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용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로 상담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때 우리사회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결국 자살의 길에 이른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로 인해 더이상 누군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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