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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과실 불인정, 진료기록 미작성만 벌금형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이 집도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최근 성형외과 수술 환자의 연쇄 사망 사건 때문에 수술 의사가 기소된 바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 말 성형외과 전문의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가슴을 확대하고 양쪽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B씨가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지 2시간가량 지나 수술이 끝났고 A씨는 30분 정도 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곧 문제가 나타났다.

심한 통증과 함께 절개 부위인 겨드랑이가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

이에 간호사가 압박붕대를 감는 등 응급 조치를 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긴급 수혈이 이뤄졌다.

B씨는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고인 피를 빼려고 최초 마취 후 10시간 만에 A씨를 다시 전신마취하도록 한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꺼내고 혈액을 제거하고서 봉합했다.

회복실로 옮겨진 A씨가 분당 95회의 맥박과 체온 36.9도 등의 반응을 보이자 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한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그를 돌보라고 지시하고는 새벽 1시반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곧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B씨는 `환자의 의식이 약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자발 호흡이 잘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공교롭게도 건물 경비원이 외부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운 뒤 자리를 뜬 상태라 문을 열 수 없었다.

다급해진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씌운 뒤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문을 부수고 들어간 B씨는 A씨를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손상 때문에 생긴 뇌부종 등이 회복되지 않아 며칠 후 숨졌다.

당시 딸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A씨의 어머니가 집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뇌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송할 때 승압제를 투여하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호흡과 맥박이 유지되게 하는 등 뇌손상 심화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B씨가 맥박이 약한 환자에게 승압제를 투여하지 않고 구급차까지 업고 이동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승압제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했다면 A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최초 수술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술 직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15시간 동안 마취기록지와 수술기록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환자를 내버려두고 식사하러 갔고 응급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한 과실 등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B씨는 환자가 정상이라고 판단해 이석했고 식당이 병원에서 100∼150m 거리에 있는 점, 사망과 응급조치 중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2009년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고 다른 환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집도의 신모 씨를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죄(형법 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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