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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를 차지했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만기에 이른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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