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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례 ]
수년전 신청인의 자녀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되었고,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등 불치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모든 수입을 동원하여 병원비를 지불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병하던 자녀는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도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 운영하던 가게마저 급격하게 기울어서 수년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부부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어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의 자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신청인 자녀가 진료받고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신청인과 배우자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비 지출 과다를 인정받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또한, 자녀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신청인 및 배우자가 위와 같이 겪었던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마지막 보루로서, 경제적 형편에 우선하여 가입유지하고 있는 현존 보험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들을 제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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