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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기간]
(1)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재판의 공고가 없는 경우
재판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처분과 같이 송달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각 1주간이 항고기간이 된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에 의하여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모두 발송송달일자 또는 교부송달의 수령일자를 따질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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