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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관련판결]
1. 사건 수임 사무, 보수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 안했다면 표준계약서에 기명날인했어도 효력없음.
2. 아내의 사건, 남편과 계약... 수임료 못받아.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약속 않았다면 무효.
주의할것.
관련링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584&kind=AA&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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