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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 목적이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각종 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미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고액의 국세, 지방세, 관세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하는데요,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2015구합643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나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살마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과 가족의 재산증식에 대한 금전 흐름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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