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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이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운전 방식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금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리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이러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난폭운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허가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키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운전을 하며 감정에 휩싸인다면 또다른 제3자와 본인에게 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운전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소, 정식재판청구,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될 경우 꼼꼼한 사건의 검토와 더불어 재판부와 행정청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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