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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유실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잃어버린것?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기, 공갈 횡령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해주는건 아니에요
유실물의 반환 청구기간은 유실한 날로붜 2년이랍니다. 즉 나로부터 이탈한 날을 의미해요.
도품도 유실물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답니다.
그런데 사실 주운 사람을 찾아낸다는게 쉽지 않은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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