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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입니다.

빨간글씨는 아니기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써 오늘은 과연 무슨 날인지 간략하게 설명이나마 해드릴까해요.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 향상과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일'로 만들어진 날 입니다.


이 날은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을 개최한 결과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고, 미국이 처음으로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5월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으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다른 나라들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답니다. 이날 우리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법의 전업성을 계봉"하기 위해 법의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지금은 5월 1일이 아니라 4월 25일이 법의 날 입니다. 그 이유는 5월 1일은 노동절(현 근로자의 날)이기에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노동절에 묻히다 보니 법의 날을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2003년에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정했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터 해서 '법'을 놓고 이야기 하자면 많은 분들이 각자 하고싶은 말들이 많을거에요. 하지만 단 한가지 확실한건, 법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과 더불어 세상을 규범적으로 창조(규범)했다는 점입니다.

 

법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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