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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길동이는 도우너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던 중 고등학생인 또치를 폭행하였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또치의 휴대폰을 2시간 가량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절도 혐의로 길동이와 도우너를 기소했는데요, 1심은 이 둘의 절도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어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며,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되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분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한 채 자신이 이 휴대전화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것이라고 인정하고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절도와 절도방조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또한 절도와 절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이 정당하다가 판결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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