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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및 성희롱, 이러한 성범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상당히 난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함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도 많지만, 특히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친한 동료나 선후배,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믿기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남녀가 조금은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헸으나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 및 자신의 입지가 손상되는게 두려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노동법상의 징계 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경우 자칫 신상등록대상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로 1년에 1회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을 진행해야하며 10년간 특정한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건 개시가 가능하기에 가해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한거에요. 초기대응이 모든걸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또한 성추행합의금 문제도 남아있어요.





기존의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골치아픈일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사건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만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요. 성추행은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답니다. 단지 합의 및 보상,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추행합의금 을 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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