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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물권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및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로 5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것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 제25조 1항 각호의 학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가 완성된 때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추후 임차인을 직접 만나 임대차기간, 부동산 인도일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계약금을 송금하게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구단101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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