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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꼬마자동차 붕붕 차량을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길동이는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 또치에게 돈을 빌리며 해당 차량을 넘겨주었고, 이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했어요.


결국 근저당권 채권자는 길동이의 이러한 행위를 놓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60개월 원리금 할부를 납부하기로 해놓고 불과 4개월만 할부금을 납후한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한점, 위 차량이 공매처분 됨으로써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는 했으나, 그 액수가 채권액의 1/4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넘겨 현금 목돈을 챙기는 경우가 다분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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