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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며 자금이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해 대출 또는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버틸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회생신청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법인(회사)이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앞으로 운영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신청 자격 대상은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여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해요. 거기에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규 투자나 사업확장을 진행하던 도중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그 이외에 사업장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영업에 어려움이 직면해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법인회생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법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신청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신청시기가 중요하며 빠르고 정확한 신청이 진행되어야 영업에 문제가 없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나 주요 거래처에게 법인회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며 잔존해있는 채무에 대한 해결 대책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추후에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적대적으로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법원에 법인회생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원만한 사업 운영과 강제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의 유동을 예방하기 위해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결정을 통해 채권자가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시결정과 관계인 집해 등의 과정을 통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되며,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에서 임직원 급여 및 영업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최대 10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다 갚지 못한 채무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가 재정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인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만이 사업의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히사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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