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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광고나 쇼핑몰 등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권리가 침해되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경우 퍼플리시티권과 더불어 초상권의 침해 우려가 상당한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활용해 상품등에 광고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며, 인격권이지만 재산권 측면이 조금 강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침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게시된 이미지 등의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결국 위협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상당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사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는 국내에서 명확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면 사회현상에 따라 법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법은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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