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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로 골프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회원들은??



길동이 등은 자신들이 입회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용했던 골프장이 C은행에 담보수탁되어 수의계약 형태로 공매절차를 거쳐 B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러자 회원들은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우너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해석에 부합하다며,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어요.


또한 체육시설법은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 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파악과 더불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다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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