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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핫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놓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2004년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4년만에 대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비 범죄화 한것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입니다. 이전 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한 전제로 양심의 자유롤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심이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이며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ㅎ여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어요.




일부 여론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자는 양심이 없어서 그런것이냐는 반발이 상당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준걸로 보아, 법은 시대를 따라간다는 말이 틀린것 같지는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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