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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영상 배포,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어떤걸로 처벌할까?

 

최근 남녀간의 리벤지 영상이 온라인상 떠돌고 있으며,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후적 관리 조차 쉽지 않은게 문제였어요. 그만큼 리벤지 영상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의 적용은 영상물을 뿌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써,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며 이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햇갈리는 부분이 바로 배포 행위 인데요, 배포는 널리 나누어준다는 의미로써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유포와 반포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게 바로 성폭력특별법 이에요.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말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법과 제정의 목적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가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혐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포는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포는 널리 퍼뜨려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배포와 유포, 반포는 크게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놓고 분류할 수 있어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반포나 유포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러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유해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유포, 배포, 반포 행위에 따라 처벌의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이상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얻었든 얻지 못했든 관련 음란 영상물의 촬영과 배포, 유포, 반포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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