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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시장은 상당히 넒으며, 진료 과의 분류도 많고 수 많은 종사자들이 섞여있는 시장이기에 신분의 분류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이렇다보니 이러한 신분은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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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법상 분류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구분됩니다. 즉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관련법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정해진 범위에서 진료나 검사 행위 등을 허용하는 신분인데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를 말합니다.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로써는 간호조무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있습니다. 신분에 따른 법이 다른 이유는, 이들의 업무 자체가 진료 행위와 구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각 법령에 따라 세부 적용 내용이 다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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