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튼 오피스 빌딩에 보호구를 입고 고성능 라이플을 지닌채 4명을 살해하는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름이 Shadn Devon Tamura인 청년은 27세 남성으로 로스엔젤레스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football 선수로 활동했고, 최근 라스베이가스에 거주하며 총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차량에서 탄약과 약물 등을 발견했습니다. 왜 맨하튼 오피스 빌딩에서 총격 사건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봐도 살해 사건입니다. 미국에서의 Homicide 행위는 크게 4가지인, 1) First Dree Murder, 2) Second Degree Murder, 3) Voluntary Manslaughter, 4) Involuntary Manslaughter 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고의인 Intent가 중요합니다. Intent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어 집니다. 우선 Intent 여부에 따라 큰분류로써 Common Law Murder가 시작됩니다. Common Law Murder의 고의는 1) Intent to kill, 2)the intent to cause serious bodily harm, 3) a depraved heart or the intent to commit a felony로 다소 폭넒게 인정됩니다. 계획했거나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거나,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여 상대가 죽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볼까요? 맨하튼 오피스 빌딩 총격사건은 결국 사전에 총기를 준비하여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빌딩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살해의 고의와 사전에 계획된 준비라는 사전단계가 있었지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First Degree Murder 입니다.
Specific intent + deliberate and premeditated killing 입니다. 살해의 고의를 지녔고, 신중하게 사전에 계획한 고의를 말합니다. 결국 이번 맨하튼 오피스빌딩 총격사건은 First Degree Murder에 해당합니다.
결국 범인은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기사상으로는 정신병력이 있다는 간단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정신병력이나 약물은 Insanity나 Intocxication 상태를 주장하며 Defense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범인은 죽었고, 그 사실을 기사상으로 알 수 없으니 Defense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in U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정당방위 없는 한국, 미국 정당방위와 비교 (4) | 2025.07.24 |
---|---|
미국법인, 정관과 다른 사규, By laws 는 무엇인가 (2) | 2025.07.10 |
미국 연방법과 주법 차이, 어떻게 극복할까? (2) | 2025.07.02 |
하버드 트럼프 유학생에 대한 입학 및 입국 제재가 가능한가? (0) | 202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