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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쌍방이 이혼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서 작성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지만 합의 당사자, 합의내용, 합의성립연월일, 합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특히 합의 내용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합의서를 공증받는것이 좋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반드시 합의의 내용이 전부 이루어진 뒤에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에 합의내용을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번거로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서로의 불신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합의내용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서1통, 부부 각자의 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자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디.

 

 

[관할법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려기간 제도]

 

"4주후에 봅시다" 라는 코맨트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종영된 드라마(?)사랑과 전쟁에서 신구선생님의 맨트였죠.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

법원이 협의이혼을 허가하기 전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려할 시간을 가지게 하고,

또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 문제 등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3.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 :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타]

 

재산분할, 양육비문제, 위자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이혼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양육자지정 및 양욱비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청에 이혼신고]

 

첨부서류: 이혼신고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기본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등을

              첨부 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 현재지 관활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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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란 ]

 

 우리민법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혼인기간중에 공동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과 혼인 전 본인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산에 대해 유지하거나 증액된 금액이 있다면

이 특유재산도 일부는 재산분할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청구기간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시 얼마를 받을수 있느냐하는 질문을 통상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먼저 분할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비율의 확정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되고,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산정기준 ]

 

○ 혼인기간

○ 혼인중의 생활상태

○ 재산형성 기여도

○ 이혼시 재산상태

○ 이혼에 대한 책임경중

○ 이혼후의 생활여건

○ 부양자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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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위자료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상의 고통, 타격, 비애에 대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신적 손해배상 이라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항목을 참작하게 됩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 정도

○ 자녀의 유무 및 부양관계

 

 

[위자료 청구 기간]

 

 이혼 후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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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등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워네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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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떄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항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행명령제도를 두는 이유는 가사사건은 친족간, 인척간 또는 과거의 한 때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속성상 윤리적, 감정적인 색채가 짙어 가정법원이 당사자를 설득하고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에 한합니다.

다만 유아인도 의무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도집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직접강제가 허용됩니다.

부는 이혼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처가 데리고있는 자녀를 인도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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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민법 제974조 내지 979조에 따라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당사자가 되어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합니다.

사건본인인 자가 15세 이상인 떄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일신적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것으로써 절차는 종료됩니다.

 

 

[심판]

 

 양육비용의 분담으로서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양육비는 일시지급을, 장래의 양육비는 정기지급을 명하게 되고

그중 정기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을 명하는것이 되어 가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판 후의 절차]

 

 양육비의 분담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법원은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이나 심판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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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부부 일방이 친권자로 하고 타방을 양육자로 하거나 부부 쌍방이 자를 양육할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부모중 어느 일방 또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와 모의 각자의 재산현황

○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의 상호관계

○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양육담당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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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대게 혼인의 청산과 아울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분할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입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양육비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혹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본안소송이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부부 일방이 이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1회 또는 한달에 2번정도 아이를 보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사전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0만원 이하여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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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

이렇게 사전상 의미로 정해져 있네요.

 

한줄로써 심플하게 정의는 되어있지만 아무래도 마음속은 심플하지 못할듯 합니다.

 

어느덧 이혼은 우리생활에서 조금은 흔해진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사회의 변화를 예측해볼떄 수치가 내려가진 않을것 같네요.

씁쓸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가장 갈등하는 방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식과 편견일테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문제와 경제적 측면일 것입니다.

 

이 모든게 아름다운 조화로써 협의가 된다면 그보다 좋을것도 없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혼인생활을 유지 못하고 이혼한 사람이고요,

그보다 더더더욱 불행한 사람은 이혼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억지로 살고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행복해져야 하는 것만을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다른 행복을 찾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며,

예방하고 치료하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할것 입니다.

 

합께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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