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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566조 제7호' 위헌심판제청

미기재 채무는 면책기능... 채권자 재산권침해의 소지

장흥지원 "채무자의 악의 입증사실상 어려워"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채무자 회생법(파산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모성준 장흥지원 판사는 8일 김모(58)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카기14).

모 판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게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가치가 없는 채무를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보호 가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 판사는 “실무상 채권자가 내용 증명 등으로 파산채권의 존부를 채무자에게 알렸더라도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 기한 송달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파산채권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모 판사는 “채무자 회생법이 개인회생 채권자보다 개인파산 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등 개인파산제도의 입법 목적 달성에도 합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박필웅 공익법무관은 “채무자회생 제도의 면책이 주는 공익적 효과도 있겠지만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불성실한 쪽까지 구제하는 효과를 내 오히려 채무자회생 제도의 처음 취지를 변질시키게 된다”며 “실무계에서는 파산법 566조말고도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위헌 여부 결정이 파산법의 전반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모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채무자 회생법이 시행된 이후로 2006년 32278건 중 47건, 2007년 49750건 중 200건 등으로 면책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며 “느슨한 개인파산실무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채권자의 면책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산 채권자인 김씨는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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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 사라진다 ]

 

 

직장인 A는 5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A는 주택담보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보증을 서준 친구가 최근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라는 이유로 A의 주택을 압류했다.

 

직장인 B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한정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피담보 여신에 '증서대출'로 기재했다. 이후 B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고, 상환 후 1년이 지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B가 실직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증서대출이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B의 주택을 압류해 버렸다.

 

앞으로는 근저당 제도로 인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모든 대출에 대해 폭넓게 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을 없애고, '한정근저당' 제도를 포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포괄근저당 등 근저당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분기 중 관련 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근저당은 현재나 미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해주는 것으로, 은행이 대출채권 담보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468조원 중 337조원(72%)이 근저당에 따른 대출일 정도다.

하지만 매년 1000건 이상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 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

 

일단 현재 90조원 규모에 달하는 포괄근저당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포괄근담보를 일반담보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포괄근저당은 은행의 여신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뜻한다. 만약 자택에 포괄근저당을 걸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더라도 향후 보증을 서거나 카드빚을 질 경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압류당할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폐해를 감안, 이미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예외규정을 이용해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지난해 말 현재 90조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신규대출 뿐 아니라 만기연장·재약정·대환 등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기존 포괄근담보는 특정·한정근 등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포괄근담보처럼 운용하는 관행도 없앤다.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감독규정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피담보 여신거래를 지정할 때 여신 종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서면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채무를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 등기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른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는 '등기 유용'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담보제공자와 등기 유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추가 대출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제3자 담보대출시에는 차주의 채무상황을 담보제공자가 알 수 있도록 은행이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담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인수자가 잔존채무까지 승계하는 경우, 은행의 승낙절차가 있어야만 등기부상 차주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이 승낙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은행 통장이나 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안내문구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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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남한땅 반환소송 승소.


6·25전쟁 중 납북된 북한 주민이 억울하게 빼앗긴 남한 내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평남 평성시에 사는 이모씨가 납북 전 제 소유였던 땅을 상속받은 민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납북된 이씨가 남한의 아내에게 매매계약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씨의 아내가 땅을 팔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민씨 등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민씨 등에게 땅을 물려준 이가 이씨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고 판단해 '땅을 산 뒤 10년이상 땅을 갖고 있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1951년 2월 납북된 이래 평성에 살고 있는 이씨가 2004년 대한적십사자가 주관한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해 두 딸을 다시 만난게 발단이 됐다.


이씨의 친척이자 소속 종중의 회장이기도 했던 이가 서류를 위조해 이씨의 땅을 제 소유로 돌려놓았고, 그가 사망한 뒤 민씨 등이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된 것이다. 결국 이씨는 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대리인을 내세워 법정투쟁에 나섰다.


이에 1심은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씨의 아내에게 대리권은 없었지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4월 "이씨의 아내에겐 땅 매매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1심 판결과 같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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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金地金) 변칙거래 판결


지난 1월 금지금의 변칙거래에 가담한 수출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9두13474)이 나왔다. 금지금 변칙거래는 금 수입업체와 가공업체, 수출업체 등이 공모해 가짜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는 식으로 행해진다. 대법원은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변칙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야간옥외집회자 무죄 판결


야간옥외집회를 했다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야간에 옥외에서 집회를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도7562). 헌재는 2009년 9월 24일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법조항은 같은 해 7월 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로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일선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 '면소'를 선고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었던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명예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지난 7월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한 경우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2009므2628)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9월에는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 판결(2010드합10979)도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판결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9월 대법원 결정(2008스67).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결정에 따라 소멸시효에 해당해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신청이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변회장 출마자격 제한 무효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법조경력 10년, 변호사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서울변호사회의 임원선거규칙은 무효라는 10월 서울중앙지법 판결(2011가합44134). 재판부는 "회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회원의 피선거권을 회칙의 위임 없이 그 하위 규칙인 '임원 등 선거규칙'으로써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월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격을 법조경력 10년, 변호사경력 5년 이상의 회원으로 제한하는 '임원 등 선거규칙'을 가결했었다.



☐변호사 세무사등록부 등록 거부 판결


지난 4월에는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0구합43662)이 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해 이를 두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자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변호사직무로서 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2009년 1월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례 판례를 변경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또 무죄


지난 10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0고합1046).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잇달아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궁지로 몰리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에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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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지난 2005년 파산절차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됐지만,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채무재조정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워크아웃’ 제도와는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기업회생절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의 단점들을 개선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법원은 새로운 기업회생절차 운용방안을 시행하면서 채권단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채권자협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참여기관들이 진지하게 회생기업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도 빨라졌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실한 기업의 빠른 시장 복귀’라는 회생절차의 본래 기능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가 처음 적용된 LIG건설이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판사들 스스로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권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회생기업과 채권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버리기 전의 신발이 가장 편하다’는 말이 있다. 판사들은 종전의 회생절차가 버리기 전의 신발처럼 편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벗어버렸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스스로 권위를 벗어 던지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살려낸 파산부 판사들의 용감한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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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개선 모델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이 올 3월에 첫 실시한 이후 회생기업은 물론 기업의 채권자와 금융기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얻어 마련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재건하는 절차로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빚 잔치’로 불리는 파산절차와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이 문제될 뿐 장래에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을 복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까지 1년이 소요되고 인가 후에도 기업합병(M&A)이 되지 않으면 10년 간 법원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된 채권자들도 상당기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기업회생절차 단점 보완한 새 실무운용방안=

절차진행기간의 단축은 주요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 절차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파산부는 종전의 채무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진행했던 ‘채무자 심문기일’ 대신, 주요 채권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관리인선임, 기업가치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한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실시하고 있다. 중립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기업의 가치를 조사하게 한다. 채권자협의회가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생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호 판사는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의 진행은 기존 심문기일보다 절차진행을 위한 쟁점의 조기발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대부분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반영하고 있어서 회생계획 인가 후 주요 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겸하게 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원선임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은 총 4개다. 지난 4월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동양건설산업과 대우자통차판매, 임광토건 등의 기업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정도가 지나야 인가결정이 나왔지만, LIG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절차 신청일로부터 3번의 관리인집회까지의 기일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일에서 회생절차 개시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16일에서 22.35일로 줄어들었고, 신청일에서 제1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소요된 시간도 평균 132.05일에서 85.8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이 나와 조기 종결이 기대된다”며 “공사재개현장을 위한 자금조달 및 상거래 채권의 조기변제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이탈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아닌 채권단과의 소통이 핵심”=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도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법원 외부에서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기간 단축 기능만이 부각됐다며, 향후에는 채권단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개선 내용이 더 중요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조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심사역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성패는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단 및 금융감독당국이 졸업한 회생기업을 정상기업에 준하는 업체로 바라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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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욱 싸늘하게 만드는것이 바로 주머니 속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올 연말에 900조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201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적금 및 보험의 중도해지율과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〇가계부채, 올해 900조…1000조 시간문제


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3·4분기에 16조원 증가한 데 이어 4·4분기에도 15조원가량 늘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에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빚내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2007년(59조4000억원), 2008년(59조5000억원), 2009년(54조8000억원), 2010년(67조3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한 해 가계부채 증가액이 50조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만큼 2013년 하반기에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면서 최근 금융상품의 중도해지율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2만9000개였던 우리은행의 적금 중도해지 계좌는 올해 10월 4만7000여개로 65%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만개 미만이던 신한은행의 월별 적금 중도해지계좌도 10월에는 5만여개로 늘었고요,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건수는 7월 44만7000여건, 8월 51만8000여건, 9월 43만80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울하군요.


〇금융권 연체율 급증…내년이 더 문제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 비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0.29% 수준이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1·4분기 0.31%, 2·4분기 0.36%, 3·4분기 0.45%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 2·4분기(0.57%)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4·4분기 0.3%, 올해 1·4분기 0.28%이던 것이 2·4분기 0.58%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3·4분기에는 0.47%를 기록하며 다소 하락했다. 2·4분기와 3·4분기 연체율 모두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연체자들의 신용등급 악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최저등급인 10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의 비율은 1·4분기 3.24%였지만 2·4분기에는 6.81%로 두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8등급에서 강등된 사람의 비율은 1·4분기 4.06%에서 2·4분기 6.3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그날을 위해,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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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의 끔찍한 회상 ]

올해 대학교 3학년인 여대생 김태희씨는 2008년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사는 '알바'도 소득이 있으니 괜찮다며 너무도 쉽게 카드를 발급했다. 대학교복학 후 공부하느라 일이 끊겼는데도 카드는 남았다. 밥 사먹고 교재 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등 급할 때마다 카드를 긁었다. 너무나도 편하고 결제하는 순간에는 걱정이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1년6개월 새 250만원의 빚을 졌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그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걸 갚으려고 저축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개념의 '대학생 전용'이라는 신용카드(실제론 대출카드)를 또 만들었다. 하지만 빚은 6개월도 안 돼 300만원이 더 불었다. 하루하루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600만원으로 카드 빚을 해결했다. 그러나 고금리에 떠밀려 다시 대출을 받고, 또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의 덫에 빠졌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등 무려 4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빚은 2,000만원을 넘었고, 매달 원리금을 100만원 가량 갚아야 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7월 휴학했다.

 

김태희씨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후회스럽다. 취업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가 될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무심코 만든 신용카드 한 장이 그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운 셈이다.

 

또다른 대학생 김승화씨는 은행 권유로 만든 신용카드만 생각하면 끔찍하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끊겨 두 달을 연체하자 카드사는 매일 서너 번씩,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독촉전화를 해댔다. 정 갚기 어려우면 리볼빙서비스(다달이 갚는 방식)를 이용하라는 회유도 이어졌다. 그는 엄마에게 눈물로 매달린 끝에 카드 빚 100만원을 갚은 뒤 가위로 카드를 잘라버렸다. "수입이 없는데도 카드를 긁은 건 잘못이지만, 과도하게 쓰든 말든 나 몰라라 하다가 연체되기 무섭게 득달같이 괴롭히는 카드사가 밉기만 하다"고 했다.

 

2003년 카드대란의 주범인 돌려 막기가 새로운 형태로 대학생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다. 신종 돌려 막기는 대개 '신용카드→저축은행 대출카드→대부업체 대출'의 경로를 거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든 탓이다. 현재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숫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다만,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가 약 950만장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소득이나 금융자산(예금)이 없으면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카드사들에겐 소귀에 경읽기일 따름이다. 몇 달짜리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를 번듯한 직장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예금 기준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다. 설상가상 위험 고지는 철저히 생략한 채 상품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 이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결제하면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연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경제관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일단 밴 소비습관은 떨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이 사라졌는데도 카드는 남는 기형적 구조만이라도 바꿔야 할 텐데,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도덕적으로 판단한 일", 카드사는 "대학생만 따로 관리하긴 어렵다"며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속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희망의 빛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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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한다.
-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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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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