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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의 영심이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자리를 가지다보니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어요. 결국 인사불성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세상에 친절한 택시기사님들도 참 많습니다만, 종종 나쁜 마음을 가득 품은 기사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길동이는 영심이가 인사불성이 되어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자, 이 틈을 이용해 오른손을 영심이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영심이의 신고로 수사는 진행되었고 길동이는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영심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길동이는 차량 블랙박스의 기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특별한 증인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법원은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했어요.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등 경헙칙 부합 여부

*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 부합 여부

*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늬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길동이와 영심이의 진술 모두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영심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길동이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길동이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벌을 받게되었답니다.




법인의 자백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 유무에 따라 재판의 판도가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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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에서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나 게임, sns 등을 이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기싫어하는 선배 및 상사들도 있지요.




A회사는 보안과장으로 길동이를 채용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길동이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지적을 자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어요.


결국 길동이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길동이와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당한 길동이는 화가 났어요. 자신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이과장의 권유로 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어요. 결국 이러한 진정은 중앙노동위까지 갔으며 결국 길동이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격분한 A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A사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5140)에서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길동이가 부하직원과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사는 길동이가 부하직원과의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사가 근무태도와 자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길동이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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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의 길동이는 대낮에 술에취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 편의점에는 17살의 여학생 영심이가 근무중에 있었답니다.


길동이는 편의점 안에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자, 편의점에 근무하던 영심이는 이를 제지하기에 바빴어요.

 

 

 


길동이는 영심이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뻐서 그런다, 성추행 아니다, 내일 만나서 어디든 가자"라고 말하며 영심이의 손등을 잡고는 자신의 입으로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고 어깨를 만지며 포옹하려고 하였어요. 이로써 길동이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영심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신조서, 진술조서, CCTV영상 열람 및 캡처화면, 피고인 법정 진술등을 토대로 검찰촤 피해자, 피고인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길동이는 자신의 행동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길동이가 사건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영심이의 손을 잡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CTV의 화면에 나타난 길동이의 모습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심이를 껴안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길동이의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길동이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 대해 감경사유로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의 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길동이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길동이가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길동이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탁 300만원을 한 사실을 더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길동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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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건수가 한해 평균 50만건을 돌파하며 검찰이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돈거래 등 개인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들도 형사로 이끌고 오는 '민사사건의 형사화'의 문제 때문인데요, 뿐만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도 급증하여 수사기관의 업무력 낭비는 물론 과중한 업무로 검사의 피로감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보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TF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했지만 묘안을 찾기 어려운 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해 민사분쟁적 셩격이 짙은 경미한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사건의 감소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있어요.


법조계는 고소,고발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립탐정제도에 대한 밍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어 따라믄 지난해 고소, 고발 건수는 사상 최대인 51만2679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인구 1만명단 80건으로 계산되는 수치이며 일본이 1만명단 1.3건인 수준인것에 비해 무려 60배이상 많은 수치에요. 그러나 실제 혐의가 입증돼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수사력을 낭비하는 고소,고발의 남용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수사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농음, 녹화 제도를 도입하여 조서 작성 시간을 줄이는 방법, 고소사건 전담검사를 도입해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사건은 불류해내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못했다. 고소, 고발의 남용으로 매년 수사력의 낭비가 고민으로 떠오른지 15년이 지났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법조계는 민간 주도의 조정 및 중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악성 고소, 고발 사건을 건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와 의증죄의 처벌을 높이는 방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시 미국처럼 과실무고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또한 독일과 프랑스처럼 수사 및 재판비용을 책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재판 도중 합의를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사립탐정제도로 불리는 민간조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있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하여 무분별하게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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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은 법률실무의 역량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있기에 대기업이나 기타 규모가 큰 회사가 횡포를 부린다면 시장에서 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을 통해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벤처 1자문변호사는 현재 103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200여개의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8월 상임법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검사1, 행정사무관 1, 공익법무관 7, 분야별 전문변호사 14,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였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 유망 벤처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창업초기부터 11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률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담당관의 현장상담 등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신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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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만약 거주중인 부동산이 임대인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 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경매가 진행 시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이러한 범위가 전세가의 상승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증가하였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1 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8 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6 천만원

* 그 밖의 지역은 5 천만원 





해당 범위안에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러한 '범위에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음과 같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3,400 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2,700 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 만원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해당 범위에 들지 않거나 최우선변제 받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일 뿐이며 범위 밖이나 받지 못하는 금액은 일반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거주중인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선순위가 있는 경우 보증금 모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및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70% 이내를 부채비율로 보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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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정말 가슴아픈건 장기결석 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바뀌었기에 이제와서 속속 나타난 것이지,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미래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학대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통계가 있기에 정부는 늦게나마 이혼할경우 일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에게도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 필요없고 그냥 갈라서게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아이만은 본인이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인도 있다. 반면 아이를 물건처럼 "너가 데려가라"라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의 사정이야 각기 다르고 그 사정은 본인만이 알 수 없다지만 이혼을 할 때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부 사이야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선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편부, 편모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러한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혼의 자격이 없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성인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 반대로 이혼을 할 때도 부모라는 지위와 성인이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무책임한 이혼은 또다른 제3자의 희생을 발생시키는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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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4월1일 만우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만우절은 주변의 친한 지인들과 가벼운 농담으로 즐겁게 지내면 좋으련만, 꼭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만우절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112나 119 등에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장난전화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업무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회성의 허위신고라 할 지언정 경법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해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만우절은 하나의 풍습이자 작은 이벤트일 뿐 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더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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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숙취음로 업체 대표이자 전 대한유도협회 회장이었던 분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2015고단3324)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유도실업연맹전 만찬에서 대한유도회 산하인 중고연맹회장인 길동이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길동이의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가해자는 세간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6일 후 대한유도회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의리'문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계나 위력으로써의 의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일 뿐입니다. 조직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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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추억을 남기고, 집착은 판례를 남긴다."

 

 

인천의 젊은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자 사랑에서 집착으로 심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뭐가 잘못된건지 알 수 없었겠지요. 사정은 잘 몰라도 그것은 집착임이 분명하였으며 여자친구를 인질로 잡는 사태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질극,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듯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이유는 지난 사랑을 포함한 원한때문에 발생하며 자칫 인질극이 살인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기에 경찰특공대나 수사기관은 촉각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질극, 과연 인질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적어도 인질을 살해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인질강요죄로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인질이 다치게 되었다면??  이때는 인질상해,치상 으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최악의 상황이죠. 인질이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치사) 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살해의 고의로 살해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폭처법 등과 경합이 되오나, 처벌이어 어떻든 사랑과 집착은 종이한장 차이일 수 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참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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