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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란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답니다.

 

특히 많이들 햇갈리시는게 바로 '청구'인데요, 오해하시는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독촉하는 등 "내가 너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구'란 의견의 통보가 아니라 각종 소 를 뜻합니다. 즉 확인의소, 청구의소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해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시효가 경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 등의 절차로써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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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의 공탁이 이루어진 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고, 그 이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관련판례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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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예금도…민사집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명·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캐피탈업체,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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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절차 및 대상]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발할 수 있습니다.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전처분의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입니다.


[보전처분의 효력]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볍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집행절차]

○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은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가 처분금지의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기한 떄 또는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경매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떄에는 집행절차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로 수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경매절차의 개시는 허용되지만 환가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경]

○ 보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떄에는 법원은 언제라도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떄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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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대게 혼인의 청산과 아울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분할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입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양육비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혹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본안소송이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부부 일방이 이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1회 또는 한달에 2번정도 아이를 보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사전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0만원 이하여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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