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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채무가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것 같아요.
언제까지 빚만 갚으며 살아야만 하는건지, 빚 독촉도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좋은것 같아요
신청과 거의 동시에 빚 독촉을 강제로 막을 수 있다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다는건 상환을 중단해도 좋다는 의미겠죠?
다만 최근에 발생한 대출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자 100%, 원금 최대 95% 가량을 탕감한 금액을
최대 5년까지 개인회생변제금 납부를 하며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 금액을 최대한 낮게 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회생변제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금 액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월세에 거주하거나 직업상 영업직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회생변제금 금액이 최대한 낮게 산정되어야
조금 더 나은 생활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방법은 몇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인가결정 전까지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병원비나 교육비 등등
추가 생계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생긴 경우라면 개이회생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납부가 힘들다면 조정이 어려워요.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재신청을 하는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개인회생변제금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절반 이하로 확~ 낮출수도 있으며 10만원 대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초 신청 당시에는 최근대출과 재산을 보유하였기에 변제금이 높았다면 재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변제금 금액을 엄청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아요.

 

변제금 납부가 부담되어 미납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폐지되며 빚 독촉은 다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니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개인회생변제금 조정 상담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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