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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라는 제도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도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조정은 기본적으로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이 대상이 됩니다.
조정은 알맞는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인이란 기본적으로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며
그 이외에 손해발생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등이 됩니다.

민사 조정 진행은 조정판사가 진행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맡게되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결정 조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이관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의견차이 이거나 사실 오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경우
소송 보다는 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훨신 유리하오니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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