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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대처방안

 
불법, 부당 추심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 여러 모로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채무관계와 지나친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추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불법, 악질 추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이른바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불법추심, 부당추심에 대해 맞서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카드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채무자의 배째라식 (?)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이러한 악랄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용불량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악랄한 채무자 때문이라기 보다는 불법·악랄한 채무추심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시 진 보증채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 빌려가고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당하고 수시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결국 불법추심, 악질추심이 무서워 대개 무리한 돌려막기, 카드깡, 대환대출 등으로 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국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 불법, 부당추심에 내몰려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대출을 통해 악성채무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당 채권추심의 유형

*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고 합니다 .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 빚을 아내가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대출연체 했다고 형사고소 , 지명수배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지명수배까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은 연체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1.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2. 카드발급,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3.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사기죄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당할 수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 최고 월급 50%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법원에 그 물건이 자신이 소유라는 제 3자이의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매수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판 곳에 가서 이를 소유자에게 팔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추심원이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본안소송, 대여금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추심원은 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상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 강제수색, 영장집행과 같은 단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 여권발급도 못하고 평생 외국도 못 나가게 신용불량자에 올린다고 합니다 .

신용불량자등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2005. 1.현재 신용불량자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이를 사전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재정경제부 협의 하에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연체자로 바뀌리라 보입니다).
여권발급과 외국에 나가는 비자문제는 경찰청과 외무부 ·비자발급 국가의 관할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경찰청 신원조회 절차가 있는 바, 동 신원조회상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신원조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권발급신청을 하여 신원조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외교통상부 게시판)


* 빚을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사건 고소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 될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한 추심입니다 .


* 카드빚은 평생 소멸이 되지 않으며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

카드 , 대출 등의 상사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평생 채권 소멸이 없다는 것은 허위일뿐더러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도 상속법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되면 자식에게까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인 저에게 신용불량기록자로 등록을 하여 금융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은 개별금융회사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 개별 금융회사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등재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요청이 되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2002. 10. 10. 신설, 10. 30.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불법추심유형

- 채권담당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나에 관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대환대출등)에 나의 비밀번호를 추적하거나 임의대로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오전8시 이전/오후9시 이후의 전화, 주말전화, 잦은 전화, 이유없는 방문 등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 부채나 대출 등에 관한 어떤 형태의 상담이나 통화든 나를 속이는 위계행위
제 32조(벌칙) ① 제26조 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이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불법추심대응요령

민원제기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청와대신문고 : www.smg.go.kr
해당금융사
고금리불법추신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02-761-4064


불법사채는 절대 NO

신용회복지원 카드대출 , 인터넷1분대출, 대학생대출, 연체자대출, 36개월분할대출 등 인터넷에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가 막혀 연체를 해 심한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고리사채까지 눈을 돌리는데 이는 빚을 막는게 아니라 늘리는 행위입니다. 연체를 사채로 당장 막을 수 있어도 그 사채는 더 심한 이자로 돌아오고 이는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자살행위입니다.
이러한 고리사채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위한 광고 (생활정보지, 전단지, 팜플렛, 인터넷, 피시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에드벌룬 등)을 하는 업체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연66%(월5.5%, 일0.18%)를 넘는 대출금리를 받으면 불법행위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66%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실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 넘게 받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무리한 보증 절대 NO

보증인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일 때 무리한 보증을 만드는 건 보증인도 함께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풍토가 보증인은 대부분 가족이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가족전체가 채무부담을 지게 되어 더 힘든 결과를 낳습니다.

능력없는 대환대출 절대 NO

연체를 하면 카드사마다 연체자에게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제도가 있습니다 . 높은 이자(24-28%)율 이지만 이 방법으로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갚아 나간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전화 , 불법서신, 방문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한다면 대부분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약속어음공증을 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일시청구로 채무금액이 더 늘어나고 빠른 강제집행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 재산까지도 강제집행을 당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급한 나머지 인감을 남용하여 가족의사를 묻지 않고 보증인을 세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능력없는 대환대출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

자신에 맞는 상환방법 수립

당장 채무금을 갚을 수 없거나 향후에도 지급불능상태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금융사의 구제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 보다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나 파산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 , 면책받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른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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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

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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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이 다소 높은 공사 종사자인 사례자는 과거 부상당했던 다리를 다시 다치는 바람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를 인정받아, 감소된 소득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청인은 신청 당시의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던 탓에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변제해 나가면서 적은 수입으로 변제하기 부족했던 채무를 변제하느라 금융기관 대여 채무 및 카드 채무를 지며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렵게 공사에 취직을 한 후, 진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만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될 정도로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가 더욱 과다해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의 직장인 공사의 급여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채무원금 100%를
총 3년에 걸쳐 개인회생채무변제를 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개인회생 채무상환비율

   
사례자의 직장이 공사이다보니, 다른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았고, 배우자도 없는 미혼이어서 부양가족이 전혀 없었기에 개인회생 채무 상환비율이 채무원금 100%로 다른 신청인보다 높았었으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다른 신청인들의 보편적 변제기간인 60개월에 비해 단축되었습니다.
 

                                        


3. 주요 사안

 

신청인의 채무 중,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는 조건의 공사대여채무가 있

 

어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공제 중지명령신청서를 내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고정급을 받았었지만, 신청인의 급여 소득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득항목이 시간 외 수당이었고, 수년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의지가 강하여 시간외 근무를 자청하면서까지 연체되는 일 없이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얼마 전에 수년전 다쳤던 다리를 또 다시 다치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단서를 첨부하고, 시간 외 근무종사 시간 및 수당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여 사례자의 평균 소득을 감소된금액 20만원만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재부상시점부터 감소되었던 사례자의 소득으로 총 36개월동안 채무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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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이란? ]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입니다. 즉, 회생/파산 절차의 울타리 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2002년 11월 시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률로, 기존의 도산 관련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존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 절차만 밟으면 된다. 둘째,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화의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채권인단이 추천하는 법정관리인들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셋째, 부실기업 사주들이 파산을 신청한 직후 자산을 고의적으로 친족들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력범위도 파산신청 전 60일에서 1년으로 자산거래 기한을 넓혔다. 넷째,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봉급생활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빚을 더 많이 갚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기업의 도산법 체계를 간소화하고 절차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잉보호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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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례]
- 급여가압류, 자동차 근저당 설정자의 개인회생사례



직장인의 보증채무로 인해 시작된 사례입니다.


1. 본인소유의 차량 구입시 캐피탈에 근저당 활부 
2. 급여는 많지 않으나 보장된 직장이다 보니 지인들의 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됨.
3. 적은 급여생활에 자녀들의 성장과 보증채무가 책임전가되어 생활비 부족으로 본인 채무 발생.
4. 채무가 장기화 되면서 연체발생, 채무독촉에 의해 돌려막기를 위한 또 다른 채권기관 발생.
5. 이러한 순환이 계속 악순환 되었기에 신청.


1. 변제계획안 - 급여압류에 대한 적립금 1회 상환처리 하여 채무원금과 상환 횟수를 재정산.
2. 차량에 대하여 일정부분 처리하고 결정되지 않은 채무는 개인회생철타를 통한 상환금으로 처리.
3. 적립금과 일반채무 및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총 변제를 결정.
4. 개인회생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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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은 1997년 아내와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의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2004년경 아버지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비와 병원비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었던 윤 중위는 급한대로 카드와 사채를 빌려 병원비 2300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에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윤중위가 그 동안의 병원비로 쓴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의 경우 하루만 이자가 밀려도 수십통씩 전화가 오고 군부대로도 계속되는 독촉전화가 오는 바람에 인사고과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급여압류도 3군데의 채권사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대로도 찾아 오는등 계속되는 채권사의 독촉과 불법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 급여압류로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고민하던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결과

OOO님의 경우 월 소득 약 240만원에서 생계비 220만원가량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 약 20만원 정도를 법원에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

채권사의 추심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금지를 시키고 급여압류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중지 후 인가 후 급여압류를 취소 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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