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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도 회생위원 참여]

빠르면 오는 2월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회생위원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해 개인회생절차가 신속해지고 전문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사무관 등으로 구성했던 회생위원을 올해 1월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위원 선임대상자 중에서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 말 외부 회생위원 모집공고를 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외부 회생위원이 선발되면 늦어도 2월에는 일부 법원에서 변호사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사무관 등 기존 회생위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20여명 추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체 회생위원의 규모가 커져 적체됐던 사건처리가 빨라지고 또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돼 사건처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은 모두 84명으로 각 법원 회생위원 앞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연간 600여건을 초과해 사건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등 사건수가 많은 법원부터 외부 회생위원을 충원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발해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직접 법관을 대면하는 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소득을 정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관이 직접 채무자를 심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 중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지 등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해 법관이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외부위원을 도입하게 되면 사건처리가 빨라지고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법관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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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금지명령 ]


[ 중지, 금지명령의 절차와 대상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입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입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히 중지명령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대상인 절차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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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절차 및 대상]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발할 수 있습니다.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전처분의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입니다.


[보전처분의 효력]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볍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집행절차]

○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은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가 처분금지의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기한 떄 또는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경매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떄에는 집행절차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로 수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경매절차의 개시는 허용되지만 환가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경]

○ 보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떄에는 법원은 언제라도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떄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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