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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그 기준은?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경우 당연히 죄가 되며, 그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왔어요. (2002도2518 등)

 

 

 

이러한 위법성 조각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자주 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017노2802)


 

 

 

재판부는 "우리나라 형법은 제3조에서 이른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국내 형사처벌 법률이 적용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국외범을 국내법 위반으로 무제한 처벌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지에서도 죄가 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특별히 정한 죄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이어서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이고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처적용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나라 법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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