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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같은 경우,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분납 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환자는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치과의 경우에는 입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이에요.

 

 

 

 


납입 기한이 늦더라도 완납을 해주면 좋으렴만, 현실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병원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연락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게 있으며, 해당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 기준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 기한은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 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와 진료, 조제에 관한 채권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발생 후 3년 이내에 적어도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답니다.
판멸문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을 있기에 채권 회수를 싫패했다 하더라도,
남은 기한동안 추가적인 집행이 가능해요.

 

병원비 청구 기한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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