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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치는 길동이와 굴삭기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동이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거에요. 또치는 수 차례 길동이에게 요구했으나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심끝에 '글삭기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답니다.

(서울북부 2015가단49542)




법원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기에 , 굴삭기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인도받고도 소유권등록이전을 하지 않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참조)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굴삭기와 같은 중장기를 거래할 사정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중고차와 같은 차량은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질 거에요. 이러한 경우 한족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토대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 하여 명의를 변경하시면 좋아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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