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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일체로서 조화로울수록 완전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사람이 나누어서 함께 하는 일들은 중복, 모순, 공백,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나라살림도 국민에 대하여 하나의 조화로운 관계이어야 하는데, 부처별로 업무를 나누어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서로 모순된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무도 자기일로 삼지 않아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학문도, 의술도 전체의 일부분만 나누어서 다루기 때문에 당해 부분에 대하여 불완전함은 물론 이것을 다시 합쳐도 여전히 불완전하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제도는 기업경영의 환경의 하나이다. 어떤 경영활동은 법이 금지 또는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영활동은 법이 권장하고 보조하기도 한다. 법적 환경을 잘못 이해하여 금지된 것을 행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반대로 허용된 것을 포기하면 엄청난 기회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법·제도의 올바른 이해 또는 올바른 해석을 위한 관계기관의 설득은 필수적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영의사결정의 담당자와 법제도의 전문가가 분리되어 있어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법제도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공백의 인식이다. 경영자는 자신이 모르는 중요한 법제도가 있을 것임을 겸허하게 인식하고 법률전문성을 보충하여야 하며, 법률담당자는 경영의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법제도 적용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당해 경영의사결정의 목표와 배경 등을 소상히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경영과 법무의 실제에 있어서는 경영자는 본인이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아는 만큼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법률전문가는 경영자가 묻는 만큼만 답변함으로써 공백이 생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법률전문가는 경영자가 “묻는 것”뿐만 아니라 “물어야 할 것”을 모두 답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는 경영자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전문가는 경영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은 경영과 동떨어진 법제도가 아니며 특정 경영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제도이다.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의하여 추구하는 내용, 예를 들어 크게는 합작에 대한 협력관계의 수립, 작게는 파생금융계약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공백은 줄어들 것이다. 기업변호사는 경영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에 입각하여 자문을 제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적극적으로 적절한 질문과 대화를 통하여 경영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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