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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지난 2005년 파산절차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됐지만,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채무재조정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워크아웃’ 제도와는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기업회생절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의 단점들을 개선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법원은 새로운 기업회생절차 운용방안을 시행하면서 채권단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채권자협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참여기관들이 진지하게 회생기업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도 빨라졌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실한 기업의 빠른 시장 복귀’라는 회생절차의 본래 기능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가 처음 적용된 LIG건설이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판사들 스스로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권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회생기업과 채권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버리기 전의 신발이 가장 편하다’는 말이 있다. 판사들은 종전의 회생절차가 버리기 전의 신발처럼 편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벗어버렸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스스로 권위를 벗어 던지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살려낸 파산부 판사들의 용감한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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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개선 모델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이 올 3월에 첫 실시한 이후 회생기업은 물론 기업의 채권자와 금융기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얻어 마련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재건하는 절차로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빚 잔치’로 불리는 파산절차와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이 문제될 뿐 장래에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을 복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까지 1년이 소요되고 인가 후에도 기업합병(M&A)이 되지 않으면 10년 간 법원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된 채권자들도 상당기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기업회생절차 단점 보완한 새 실무운용방안=

절차진행기간의 단축은 주요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 절차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파산부는 종전의 채무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진행했던 ‘채무자 심문기일’ 대신, 주요 채권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관리인선임, 기업가치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한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실시하고 있다. 중립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기업의 가치를 조사하게 한다. 채권자협의회가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생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호 판사는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의 진행은 기존 심문기일보다 절차진행을 위한 쟁점의 조기발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대부분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반영하고 있어서 회생계획 인가 후 주요 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겸하게 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원선임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은 총 4개다. 지난 4월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동양건설산업과 대우자통차판매, 임광토건 등의 기업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정도가 지나야 인가결정이 나왔지만, LIG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절차 신청일로부터 3번의 관리인집회까지의 기일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일에서 회생절차 개시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16일에서 22.35일로 줄어들었고, 신청일에서 제1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소요된 시간도 평균 132.05일에서 85.8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이 나와 조기 종결이 기대된다”며 “공사재개현장을 위한 자금조달 및 상거래 채권의 조기변제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이탈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아닌 채권단과의 소통이 핵심”=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도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법원 외부에서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기간 단축 기능만이 부각됐다며, 향후에는 채권단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개선 내용이 더 중요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조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심사역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성패는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단 및 금융감독당국이 졸업한 회생기업을 정상기업에 준하는 업체로 바라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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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의 의의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구, 법정관리제도)



법인회생의 효과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윈 유지
2.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3. 임의경매, 가입류 등의 결정우려 - 금지가능
4.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가능
5. 국제,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
7.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재건형 절차(회생절차)의 의의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돈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 채무자로 확대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 인수.합병(M&A)의 활성화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구분

가결요건

회생 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진 자의 동의

회생 채권자 조

계속형

의결권 총액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진 자의 동의

청산형

의결권 총액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진 자의 동의

주주, 지분권자 조

의결권 행사하는 주주, 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이상에해당하는 의결권 가진자의 동의가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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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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