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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행위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 능력만 갖추었다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우선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으로 심판하오나,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사건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며, 합의부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소송 대리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위의 범위 중 소가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은 제외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신분으로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 대리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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