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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 또는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당하게 하는 경쟁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한이나 운반, 출고,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함에 있어 그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이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등을 결정하는 행위

그 이외에도 위의 행위 이외에 다른사압자의 활동을은 방해하거나 제한하며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듯,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아요. (공정거래법 제 19조 2항, 시행령 24조 ~ 28조 참조)
- 산업합리화
- 연구기술개발
- 불황의 극복
- 산업구조의 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항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맺은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들은 '무효'가 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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